
2024년 자동차세 연납기간이 돌아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연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슬프게도 2024년 부터 연납 할인률이 변경되었다. 7%였는데 5%로 변경됬네...)
<연납 시기별 공제율 비교표>
| 구분 | 신고 납부기간 | 공제 내역 | 실제공제율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공제 | 4.58%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공제 | 3.765 |
| 6월 연납 | 6월 16일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공제 | 2.51%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공제 | 1.26% |
위의 표를 참고하면 1월, 3월, 6월, 9월 각각 공제율이 달라지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납고지서가 이맘때쯤 발송되는데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미납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차종별,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다르다.
| 차종 | 영업용 | 비영업용 |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
80원 140원 200원 |
|
| 차종 | 영업용 | 비영업용 | |
| 승합자동차 |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 115,000원 65,000원 |
| 화물자동차 | 1000kg 이하 2000kg 이하 3000kg 이하 4000kg 이하 5000kg 이하 8000kg 이하 10000kg 이하 10000kg 초과 |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10000kg초과시마다 10,000원가산 |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10000kg초과시마다 30,000원가산 |
| 특수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36,000원 13,500원 |
157,500원 58,500원 |
| 3륜이하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
| 기타승용자동차 | 20,000원 | 100,000원 | |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같이 납부하는데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다.
차량별 연식에 따라 세액이 줄기도 하는데 비영업용 자동차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이 된다.
집 식구들의 차량이 총 5대인데(나빼고 다 일허내...)
연납을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내꺼 납부하는김에 같이 납부해버리는 편이다.
도중에 환경개선부담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연납했는데 왜또내?? 싶어 문의했는데 전혀 다른것이었던...
연납하는 방법은
가상계좌(납기말일은 23시까지 이용가능, 타행이체시 이체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ARS 납부(각 지자체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인터넷납부(위택스와 인터넷지로)
CD/ATM기 이용납부가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부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카드나 결제방식을 바꾸는등의 취소가 불가함)
인터넷지로보다는 위택스가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같이 올려야겠다.
여러개를 납부한다면 가상계좌가 갑이긴 하다.
https://waterfull.tistory.com/10
위택스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하는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1.31.)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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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찌되엇든 1년치 자동차세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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