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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수분과잉 2024. 1. 16. 14:32

 

2024년 자동차세 연납기간이 돌아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연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슬프게도 2024년 부터 연납 할인률이 변경되었다. 7%였는데 5%로 변경됬네...)

 

<연납 시기별 공제율 비교표>

구분 신고 납부기간 공제 내역 실제공제율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2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공제 4.58%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4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공제 3.765
6월 연납 6월 16일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공제 2.51%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공제 1.26%

 

위의 표를 참고하면 1월, 3월, 6월, 9월 각각 공제율이 달라지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납고지서가 이맘때쯤 발송되는데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미납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차종별,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다르다.

차종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80원
140원
200원


차종   영업용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1000kg 이하
2000kg 이하
3000kg 이하
4000kg 이하
5000kg 이하
8000kg 이하
10000kg 이하
10000kg 초과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10000kg초과시마다
10,000원가산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10000kg초과시마다
30,000원가산
특수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3륜이하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기타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같이 납부하는데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다.

차량별 연식에 따라 세액이 줄기도 하는데 비영업용 자동차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이 된다.

 

집 식구들의 차량이 총 5대인데(나빼고 다 일허내...)

연납을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내꺼 납부하는김에 같이 납부해버리는 편이다.

도중에 환경개선부담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연납했는데 왜또내?? 싶어 문의했는데 전혀 다른것이었던... 

 

연납하는 방법은

가상계좌(납기말일은 23시까지 이용가능, 타행이체시 이체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ARS 납부(각 지자체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인터넷납부(위택스와 인터넷지로)

CD/ATM기 이용납부가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부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카드나 결제방식을 바꾸는등의 취소가 불가함)

 

인터넷지로보다는 위택스가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같이 올려야겠다.

 

여러개를 납부한다면 가상계좌가 갑이긴 하다.

 

 

 

https://waterfull.tistory.com/10

 

위택스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하는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1.31.)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waterfull.tistory.com

 

우찌되엇든 1년치 자동차세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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